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B 주식회사 소유의 일반화물선 D(991톤)의 선장으로 위 화물선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내·외항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사천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피고인 이외에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1등 항해사 5급을 소유한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위 D에 석고 1,800톤을 적재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기 시작, 2013. 2. 12. 00:07경 개항인 부산의 항계 내로 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