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선장의 음주운항, 무단 항로 횡단, 승무원 미승무 및 법인의 양벌규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부산선적 B 주식회사 소유의 일반화물선 D호(991톤)의 선장으로 운항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내·외항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호의 소유자임.
  • 피고인 A는 2013. 2. 11. 17:40경 사천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1등 항해사 5급 승무원 없이 D호에 석고 1,...

사건
2013고단1618 가. 해사안전법위반
나. 개항질서법위반
다. 선박직원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나. 다.
B주식회사
검사
나의엽(기소), 최한나,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선적 B 주식회사 소유의 일반화물선 D(991톤)의 선장으로 위 화물선의 운항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내·외항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사천시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피고인 이외에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적합한 1등 항해사 5급을 소유한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채,위 D에 석고 1,800톤을 적재 후 출항하여, 같은 날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기 시작, 2013. 2. 12. 00:07경 개항인 부산의 항계 내로 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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