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19.자 이사회에서 소외 10, 소외 11을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1. 9. 23.자 이사회에서 소외 12를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결의, 2012. 11. 6.자 이사회에서 소외 14(대판:보조참가인)를 이사장 겸 이사로, 소외 6을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 2012. 12. 14.자 이사회에서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3. 1. 15.자 이사회에서 소외 8, 소외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