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B는 1979. 10. 16. C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다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되었고, 1979. 11. 23.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됨.
헌법재판소는 2013. 3. ...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15800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 제9호의 공포 등
1) 1975. 5. 13. 당시의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가 공포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미수나 예비· 음모에 그친 경우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