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2013가단54099(본소) 대여금
2013가단63949(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55,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7,955,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044,5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7.200만 원, 같은 달 26. 4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3월 송금'이라 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0. 1,000만 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같은 달 14.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C의 금융계좌로 각 이체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이하 '5월 송금'이라 함).
다. 피고는 2012. 6. 22. 안동시 D 임야 10579m2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지금 가입하고 5,145,0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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