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D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 6. 27. 피고들과 사이에 서린디앤씨가 피고들로부터 부산 동래구 E 대 153.1m2 및 위 지상 조표제62556호 보록조 스라브가 2층 주택 건평 1층 24평9흡3작 2층 14평5흡7작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제2조 2항).
2) 매도인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