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권 유보 약정의 해석 및 중도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중도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서린디앤씨는 2005. 6. 27. 피고들과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토지 및 건물을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하며, 매도인의 일방적 해약 시 사업부지 토지 매입대금 총액의 10% 배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됨을 내용으...

사건
2013가단236372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D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5. 6. 27. 피고들과 사이에 서린디앤씨가 피고들로부터 부산 동래구 E 대 153.1m2 및 위 지상 조표제62556호 보록조 스라브가 2층 주택 건평 1층 24평9흡3작 2층 14평5흡7작을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 3,7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제2조 2항). 2) 매도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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