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3. 3. 26. E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해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음.
이 사건 토지의 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2297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0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8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부분 27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C 잡종지 2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토지 중 106.0m2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벽돌조 스라브 및 조립식 건물(D집,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5702호로 건물철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E가 2009. 6. 30.까지 이를 철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4. 4.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에 관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였는데, E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