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 피고 A과 E 사이에 2011. 1.20. 5억 원의 증여계약 중 49,820,000원 부분과 2011. 1. 26. 5,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99,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E과 사이에 피고 A은 2011. 9. 19.자, 피고 B은 2011. 8. 24.자, 2011. 9. 14.자, 2011. 9. 30.자, 2011. 10. 4.자, 피고 C, D는 각 2011. 8. 31.자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1,100,000원, 피고 B은 73,136,173원, 피고 C은 500,000원, 피고 D는 6,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6. 5. 24. 주식회사 우일디엔아이(이하 '우일'이라 한다)에게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98,2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9,982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898,380,000원은 2006. 8.31.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도하였다.
나. 우일은 계약 당일인 2006. 5. 24. 원고에게 계약금 9,982만 원을, 2006. 9. 25.에 잔금 중 일부인 9,982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7억 9,85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E은 3회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2006. 12.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