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초경 피고로부터 국방부에 납품할 받침대와 안테나 지지대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제작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부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한 공급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제작 및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물품내역)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군 규격 및 사양에 의거하여 아래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곳에 납품한다.
1. 품명 : 받침대,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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