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 제작 및 공급 계약상 지체상금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및 추가작업비용 45,75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5분의 1,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초 피고로부터 국방부 납품용 받침대와 안테나 지지대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의뢰받음.
  • 원고와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부품에 대한 제작 및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품명: 받침대, 안테나 지지대
    • 규격 및...

사건
2013가단225662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에스디텍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5. 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초경 피고로부터 국방부에 납품할 받침대와 안테나 지지대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제작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부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견적서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품에 대한 공급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11. 9.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제작 및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물품내역)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군 규격 및 사양에 의거하여 아래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곳에 납품한다. 1. 품명 : 받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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