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B, C, E에게 별지 목록 제1, 2, 4~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2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17000/34032 지분 중 53058891/514202807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 A, D의 청구와 원고 B, C, E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B, C,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원고 A, D: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0,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C, E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0,0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35,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3, 11, 17, 20, 22~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G과 H, 원고들 및 피고 사이의 관계
(1) H는 2005. 8. 4.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G과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었다.
(2) G도 2012. 6. 1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상속인으로 되었다.
나. G의 재산 증여 및 유증
(1) G은 2005. 9. 1.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9부동산'이라 하고, 다른 부동산도 같은 목록의 순번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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