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7,142,85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908,3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6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 250톤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 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본거지 및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체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지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이하 '피고 포스텍'이라 한다)은2012. 7.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를 6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체이다. 나.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