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크레인 붐대 교체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D(크레인 소유자), 피고 E(소속 대여회사), 피고 포스텍(임차 건설기계대여업체)은 공동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망인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됨.
  • 원고 A(배우자)에게 27,142,856원, 원고 B, C(자녀)에게 각 36,908,34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게 1,564,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크레인(250톤 ...

사건
2013가단107535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피고
1. D
2. 주식회사 E
3. 주식회사 포스텍
변론종결
2015. 5. 26.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27,142,856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6,908,3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6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F'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G 250톤 이동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H'이다. 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본거지 및 소속대여회사로 등록된 건설기계대여업체로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지입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텍(이하 '피고 포스텍'이라 한다)은2012. 7.경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과 크레인 기사를 6개월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건설기계대여업체이다. 나.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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