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계불입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연대보증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계불입금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20.경 낙찰계를 조직함.
  • 피고 B는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3. 6. 20. 제2회 낙찰기일에서 낙찰을 받음.
  • 피고 B는 낙찰 이후의 계불입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7. 20.부터 2016. 8. 20.까지 매월 1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에 서명·날인함.
  • 이 사건 각서에는 2회 이상 계불입금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계불입금 ...

사건
2013가단100510 계금 및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 15.부터, 피고 C은 2013. 12.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5. 20.경 계금 4,000만 원, 계원 40명, 계불입금 월 100만 원(지급일 매월 20일)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고, 피고 B가 위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 피고 B가 2013. 6. 20.경 이 사건 낙찰계의 제2회 낙찰기일에서 낙찰이자 948만 원을 적어 내어 낙찰을 받고, 같은 날 위 낙찰 이후의 계불입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7. 20.부터 2016. 8. 20.까지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되, 2회 이상 계불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계불입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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