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1. 15.부터, 피고 C은 2013. 12.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3. 5. 20.경 계금 4,000만 원, 계원 40명, 계불입금 월 100만 원(지급일 매월 20일)의 낙찰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고, 피고 B가 위 낙찰계에 가입한 사실, 피고 B가 2013. 6. 20.경 이 사건 낙찰계의 제2회 낙찰기일에서 낙찰이자 948만 원을 적어 내어 낙찰을 받고, 같은 날 위 낙찰 이후의 계불입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3. 7. 20.부터 2016. 8. 20.까지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지급하되, 2회 이상 계불입금을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계불입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