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의 뺑소니 사고, 원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도주 중 2차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의 1차 사고 후 도주 및 2차 사고 야기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1

사건
2012노350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혜(기소), 박성민(공판)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5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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