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등 경합범에 대한 원심 파기 및 파기자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징역 4년)과 제2 원심판결(징역 1년)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제1 원심에서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사기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으나, 제1 원심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판단하는 위법이 있었음.
  •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됨.
  •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1

사건
2012노348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3노399(병합)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사기
라.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민정, 장대규, 정혁준(기소), 박성민,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15.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3481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99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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