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져 벌금 3,0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감액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의 의사로 이루어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행위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

3

사건
2012노3425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미경(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쪽을 받쳐주려고 하였을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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