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여러 원심 판결 병합 및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건의 폭력행위, 공갈,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질렀음.
  • 제1 원심판결은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은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의 병합 및 파기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3

사건
2012노2447,3728(병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 동공갈),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종선, 임세진, 조수영, 이기홍, 김방글(기소), 오미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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