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단성 척수염과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흉추 제5-6번 횡단성 척수염(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및 당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4. 15.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양쪽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 승인하였으나, 좌측 어깨 상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좌측 어깨 상병에 대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사건
2012구단1192 추가상병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1. 13.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거화건축디자인(이하 '거화건축'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4. 15.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천정작업을 마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도중 사다리 중심이 흔들려 접혀지면서 떨어져 양쪽 어깨가 벽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 군'(이하 '당초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9. 2.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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