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를 통한 대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C, D은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시세의 70%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E을 통해 명의대여자(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함.
  • C, D은 E을 통해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으려 함.
  • 피고인이...

5

사건
2012고합612-2, 2012고합760-2(병합, 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광현(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D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통해 명의대여자(속 칭 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1.경 E을 통해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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