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를 통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 공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C, D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시세의 70% 가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통해 명의대여자(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함.
  • 이후 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함.
  • C, D은 2009. 12.경 E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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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612-1, 2012고합760-1(병합, 분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광현(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D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을 통해 명의대여자(속 칭 대출바지)를 구해 계약금만 지불하고 미분양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이를 담보로 명의대여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명의대여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위조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12.경 E을 통해 피고인을 명의대여자로 소개받아 자신들이 계약금만 지불하고 구입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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