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4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기물 파손 후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4. 21. 02: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스타박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관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음.
피고인은 2012. 4. 21. 03:06경부터 03:42경까지 약 36분간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유죄 여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 거부 행위도...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1. 02:1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스타박스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하여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3: 06경부터 같은 날 03: 42경까지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