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자 음주 단속을 면할 목적으로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경장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음.
이어 경장 E이 제지하기 위해 차 앞으로 다가서자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경장 E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고 좌측 발을 타고 넘어가 넘어지게 함.
이로 인해 경장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1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
검사
이병석(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00:4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4세), 경장 E(남, 36세)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된 것으로 표시되자 음주단속을 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좌측으로 급출발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고, 이어 경장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 앞으로 다가서자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