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고합1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 및 작량감경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능지수(IQ) 41, 사회성숙연령 3.38세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임.
2012. 3. 중순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8세 피해자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입술을 얼굴과 입에 맞추어 추행함.
2012. 9. 8. 부산 북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10세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상준(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IQ)가 41이고 사회성숙연령이 3.38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8 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과 입에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8. 13: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5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E(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