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증명 책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음.
  •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횟집을 동업하며 매출금을 관리, 보관함.
  •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횟집 손님 신용카드 결제 대금 35,280원과 184,146원을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주점 단말기로 결제 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함.
  • 피고인은 2010. 3. 11.경 횟집 실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함.
  • 피고인은 위 3,000만...

사건
2012고정2143 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문대홍(기소), 신기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횟집'을 동업 하면서 횟집에서 발생하는 매출금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E 횟집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 결제용으로 제출한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인근 F주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후 같은 달 14.경 그 대금 35,28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고, 2010. 7.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결제한 후 같은 달 15.경 그 대금 184,146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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