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3. 02:06경 부산 중구 C역 6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그 일행들과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