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횡령,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 형 집행을 종료함.
  • 사기:
    • 2011. 8. 3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피해자 C에게 귀금속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3회에 걸쳐 총 7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함.
    • 2011. 11. 1.경부터 2012. 3. 9.경까지 피해자 F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7회에 걸쳐 총 1,710만 원을 편취함.
    • 2012. 2. ...

사건
2012고단991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경남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많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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