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2고단9916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횡령,절도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횡령,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누범 가중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 형 집행을 종료함.
사기:
2011. 8. 30.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피해자 C에게 귀금속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3회에 걸쳐 총 76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편취함.
2011. 11. 1.경부터 2012. 3. 9.경까지 피해자 F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7회에 걸쳐 총 1,710만 원을 편취함.
2012. 2.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91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경 경남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부채가 많아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