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2. 2. 16.부터 2012. 5. 3.까지 "삼성증권 사촌동생을 통해 투자하면 매월 15%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6,8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삼성증권에 사촌동생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2012. 4. 28.부터 201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9860, 2013고단106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희정, 한강일(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98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 삼성화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삼성증권에 일하고 있는 사촌동생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15%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증권에서 일하는 사촌동생이 없었고 이미 다른 다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