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10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과거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사채영업 부진을 이유로 폭행하고 2,000만 원 차용각서 ...

사건
2012고단970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강요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검사
최재만(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가.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나.1), 2), 3), 제1.다.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 15. 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18. 대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강요 피고인은 2007. 12. 초순 19: 00경 부산 부산진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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