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편취 및 차량 담보 대출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2. 21.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2고단944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 회사에 투자하면 주식 25%와 매달 이자 2%를 지급하고 차량 8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함.
  • D 회사는 자동차 등록기준 미달로 사업면허 취소 위기에 있었고, 자금 사정으로 증차 계획 이행이 어려워 약정대로 투자 수익 지급이나 투자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

사건
2012고단9441, 2012고단1002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이동근(기소), 박금빛(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441] 1.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라는 상호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위 C과의 사이에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D에 돈을 투자하면 위 회사 주식 25%와 매달 이자 2%를 지급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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