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의 조세포탈 및 석유사업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자등록 없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산항 제5부두에서 (주)F, (주)G에 해상유를 판매함.
  • 피고인은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201,993,18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총 2,222,035,000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함...

사건
2012고단9380 조세범처벌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수(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기 피고인은 2008. 1. 2. 경부터 2008. 6.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가 운영하는 (주)F, (주)G에 합계 380,92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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