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에 대한 누범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8.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고단9373: 2012. 11. 9. 교회 식당에 침입하여 보온물통 및 주전자를 절취함.
  • 2012고단10571: 2012. 10. 21. 및 23. (주)수력전기 자재창고에 야간 침입하여 구리전선을 절취하고, 2012. 10. 23. 주간에 재차 침입하여 구리전선을 절취함.
  • 2013고단528: 201...

사건
2012고단9373, 2012고단10571(병합), 2013고단528(병합), 2013고단695(병합), 2013고단1210(병합), 2013고단2235(병합)
절도, 주거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 도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정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금빛, 이동근, 김방글, 이기홍(각 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2고단9373」 1. 피고인은 2012. 11. 09. 1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관리인인 피해자 D의 E교 회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하여 교회의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교회 식당 안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보온물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전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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