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법 위반 및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품 2,694점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에서 'D'라는 가방 등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임.
  • 2012. 5. 16.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2. 8. 16. 매장 및 창고에서 루이비똥, 샤넬, 헤르메스, 구치, 불가리, 프라다, 버버리, 발리 등 유명 상표의 위조품 2,694점(정품 시가 약 10억 8,01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 같은 날, 검찰청 수사관 단속 시 조...

사건
2012고단8814 범인도피방조,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별지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증 제1 내지 47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중구 C건물 A동 2층에 있는 가방 등 판매점인 'D'를 운영하는 자이고,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2. 8.16. 15:50경 위 매장 및 매장 옆 창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가방 공급책, 국제시장에 있는 악세사리 도매점인 'E' 및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 이탈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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