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단85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및 매도 혐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185만 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6.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1. 9. 9. 21:00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I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함.
**2011. 10. 14. 21:30경 부산 중구 K 소재 L시장 부근 노상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8g을 50만 원에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8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오재현(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I와 함께 2011. 9.9. 21:00경 부산 중구 J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씩을 일회 용주사기 2개에 넣고 물을 섞어 각각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1. 10. 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