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2고단79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15. 17:07경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451,110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피고인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카이저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IC 쪽에서 화명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