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2고단757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에서 편취 범의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임차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C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피해자 K에게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년 11월경 피해자 K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기 위해 J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757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정영서(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해수욕장 부근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12. 말 이후에는 돈을 언제든 상환하겠고, 매월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가게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임차한 가게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금전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