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변호사법 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추징금 1억원, 몰수형이 선고됨.
  • 피고인 B에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A의 변호사법 위반:
    • E은 부가가치세 약 37억 5,850만원을 포탈하고 강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형사처벌을 우려함.
    • E은 피고인 A에게 중국 밀항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M을 소개하며 검찰 로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함.
    • 피고인 A은 M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총 3...

사건
2012고단7198 가. 변호사법위반
2012고단8923(병합)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이진수, 이태협(기소),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7198」 1. 금품공여자 E은 F과 함께 2009. 6. 15.경부터 경기 의왕시 G에서 E을 대표자로 하여 'H'라는 사업체를 등록한 후, 제강업체에 구리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어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 10. 중순경까지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37억 5,850만원을 포탈하였다. E은 2009. 10. 15.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9-5 신한은행 앞길에서 H의 자금 11억 600만원을 인출해 나오다가 1, J, K 등으로부터 강도를 당하여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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