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7198」
1. 금품공여자 E은 F과 함께 2009. 6. 15.경부터 경기 의왕시 G에서 E을 대표자로 하여 'H'라는 사업체를 등록한 후, 제강업체에 구리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어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매입신고는 거의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 10. 중순경까지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약 37억 5,850만원을 포탈하였다.
E은 2009. 10. 15.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9-5 신한은행 앞길에서 H의 자금 11억 600만원을 인출해 나오다가 1, J, K 등으로부터 강도를 당하여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