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폭력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무죄 부분 공시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해당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9. 10.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8.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 A의 범죄사실:
    • 2012. 1.경 피해자 E에게 운동화 수선 불량을 트집 잡아 욕설 및 소란을 피우며 2,000원을 갈취함.
    • 2010. 9. ~ 1...

사건
2012고단6831 가. 공갈
나. 강제추행
다. 절도
라. 업무방해
피고인
1. 가.나.다.라. A
2. 라. B
검사
이태협(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의 점은 무죄. 4. 이 사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갈취 피고인은 2012. 1월 중순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차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 운영의 구두수선 노점가게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운동화 수선을 맡기고 현금 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운동화 수선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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