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냉면 기술 전수 명목 차용금 편취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3.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냉면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속여 총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752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추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냉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9.경 2,000,000원, 2012. 2. 21.경 8,000,000원,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