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를 범하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9.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7. 24. 피해자 D 소유의 경운기를 절취함.
  • 2012. 7. 30. 경찰서에서 경운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탁자, 의자를 발로 차고 화분과 벽걸이 TV를 손괴함.
  • 같은 날, 공용물 손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사건
2012고단6172 절도,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기홍(기소), 채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22. 20: 00경 부산 강서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경운기를 운전하여 갔다가, 2012. 7.23. 20:00경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로 돌아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경운기 시동키를 뺏으면서 피고인에게 "경운기를 다시 가져가면 절도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4.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피고인이 주워 갖고 있던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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