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2고단5479,2012고단9107-1(분리,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공모에 의한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함.
C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온오프 광고회사 직원이며, 직원 등록 시 매월 10만원 내지 3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형식상 대출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함.
C는 실제 온오프 광고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장학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479, 2012고단9107-1(분리,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노영호(기소), 한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인데,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매월 두세번 정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월 1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 직원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형식상 대출을 받는 절차도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