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공모에 의한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함.
  • C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온오프 광고회사 직원이며, 직원 등록 시 매월 10만원 내지 30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와 형식상 대출 절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함.
  • C는 실제 온오프 광고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장학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
  • ...

사건
2012고단5479, 2012고단9107-1(분리,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노영호(기소), 한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을 속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는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2012. 2. 26.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인데,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매월 두세번 정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아 월 10만원 내지 30만원까지 장학금으로 지급이 된다. 직원 등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형식상 대출을 받는 절차도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온오프 광고회사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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