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4995」
피고인은 C(같은 소년부 송치)과 인터넷 오토바이 중고사이트에서 오토바이를 교환할 사람을 구하여 마치 오토바이를 교환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1.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05. 13. 02: 0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C이 'D'라는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