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강요죄 유죄, 사기미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해 및 강요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3. 17.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해자는 2006. 8. 10. 해당 근저당권에 기해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3,200만 원을 배당받음.
  • 피고인은 2011. 8. 1.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돈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과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림.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사건
2012고단4838 강요, 상해,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이수진(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05. 3. 1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해자는 2006. 8. 10.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3순위로 3,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1.8.1.19:30경 부산 금정구 F 105호에 있는 피해자(39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임의경매를 개시하여 3,200만 원을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왜 남의 집을 팔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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