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1. 2. 선고 2012고단4819,2012고단8214(병합),2012고단8353(병합),2012고단8598(병합),2012고단9422(병합) 판결 절도,사기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절도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 16. 형 집행을 종료함.
2012. 5. 19.부터 2012. 9. 28.까지 누범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저지름.
2012. 5. 19. 양산시에서 주차된 차량 내 물품(PDA, 영수증출력기, 스마트폰, 지갑 등 총 190만원 상당)을 절취함.
2012. 9. 28. 부산 연제구에서 주차된 차량 내 물품(동전, 담배, 티셔츠, 음료, 차량열쇠, 노트북...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819 절도, 사기 2012고단8214(병합) 2012고단8353(병합) 2012고단8598(병합) 2012고단9422(병합)
피고인
A
검사
정유미, 홍지예, 김상준, 기노성, 김민정(기소), 최현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819」
1. 피고인은 2012. 5. 19. 22: 00경 양산시 남양산역 부근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쏘렌토 승용차에서 물건을 꺼내기 위해 문을 열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PDA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영수증출력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흰색 스카이 베가레이스 스마트폰 1대, 소형 지갑 2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