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0. 3. 21. 23: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 H'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I(여, 25세)를 삼락공원으로 오게 한뒤 삼락공원 의자 부근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둘러싼 다음 위 D 등이 험악한 인상을 쓰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씨발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내지 6회 가량 때리고 위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내지 7회 가량 때려 폭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