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행위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징역 8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21. 공동공갈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갈취함.
  • 피고인은 2010. 3. 26. 공동공갈 미수로 피해자에게 금품 갈취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2010. 6. 16. 특수절도로 이마트에서 16,2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1. 3. 20. 절도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 특수절도,...

사건
2012고단3767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철웅(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2010. 3. 21. 23: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 H'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I(여, 25세)를 삼락공원으로 오게 한뒤 삼락공원 의자 부근에 피해자를 세워두고 둘러싼 다음 위 D 등이 험악한 인상을 쓰고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씨발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돈을 요구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5회 내지 6회 가량 때리고 위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내지 7회 가량 때려 폭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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