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2고단10794, 2013고단1208(병합), 2304(병합), 2939(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절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기홍, 김방글, 한강일(기소), 이병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794]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동하여, 2012. 10. 25. 21: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학원 옆 노상에서, E이 지나가던 피해자 K (15세)와 피해자 L(15세)에게 다가가 "골목 길로 따라 들어온나"라며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골목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F, C, D, G, H가 그 주변을 둘러 싼 후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K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내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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