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피고인은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1. 3. C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또한 "2011. 5. 초순경 E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이 교부한 것은 딸기일 뿐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자신의 재판 중인 사건에 유리하게 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708 위증
피고인
A
검사
추의정(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3531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8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2011. 3. D에 있는 E모텔에서 C이 F에게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2011. 3. C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검사가 2011. 5. 초순경 같은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