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병원 개설을 사칭하여 약국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었으며, 병원 개설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전대차 보증금 및 실내공사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편취 금액
피고인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567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명수(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2. 4. 10. 위 건물 5층에서 병원을 개설할 예정인데, 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면 위 건물 5층 중 약 14평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 5층을 임차인 G로부터 전대차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00만 원에 전차하여 실내공사를 한 후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었으므로 병원을 개설할 수는 없었고, 동업할 의사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위 건물 5층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