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C(여, 15세)이 가담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F, G, H, I와 함께 피해자를 둘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 니 때리고 소년원 가면 된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놓아라. 아니면 너도 구속시킨다. 어제 어떤 년이 내한테 좆나게 맞았 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