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공갈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승용차 도난 사건에 피해자 C이 가담한 것을 알고, 합의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미...

사건
2012고단10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방글(기소), 이태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전에 자신의 승용차를 도둑맞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 C(여, 15세)이 가담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8.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F, G, H, I와 함께 피해자를 둘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내 니 때리고 소년원 가면 된다.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내놓아라. 아니면 너도 구속시킨다. 어제 어떤 년이 내한테 좆나게 맞았 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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