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피고인 A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 A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각 무죄.
4. 피고인 C, A에 대한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H에서 T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부산진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출입문 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25. 19:4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과 그의 아들 피해자 A (남, 30세)의 주거지 2층 베란다에서, 피고인들이 수리한 위 2층 현관문 도어체크가 너무 비싸다며 위 M이 항의한 것 때문에 위 A과 시비되어, 피고인 B는 A과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A이 옆에 있던 장독대 뚜껑을 집어 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A과 함께 바닥에 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