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62]
1. 피고인은 선박용 밸브 생산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거래처 납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재고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삼성중공업에 선박용 밸브 등을 회사 차량에 싣고 납품을 하면서 일부만 납품하고 나머지 제품을 고철상 등에 처분하고 회사의 전산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31. 10: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거제도에 있는 삼성중공업에 납품을 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