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고단10351,2013고단53(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무자료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명의를 빌릴 사업체를 물색함.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H, K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 수수를 승낙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M, N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 수수를 승낙하고, 무자료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를 소개해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 K, M, N 등 여러 사업체 명의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351, 2013고단53(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박종선(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피고인 B, A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0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다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른바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사업체 등록 명의를 빌리기 위해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C를 소개받았고, 2010. 4. 5.경 G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았다.
이에 따라 위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무자료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일정한 대가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