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카드 절취 및 부정 사용, 사전자기록변작, 사기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2. 1. 9.까지 김OO, 정OO, 허OO, 윤OO, 김OO, 권OO, 이OO, 지OO, 김OO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절취 또는 편취함.
  • 피고인은 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총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인출함.
  • 피고인은 권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 문자서비스 수신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하는 등 사전자기록을 변작함.
  • 피고인은 절취한 권OO의 신용카드로 식당 및 주점에서 식비와 술값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함.
  • 피고인은 2007. 9.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 또는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각 신용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사전자기록변작

  • 피고인이 권OO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 문자서비스 수신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한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한 것으로 형법 제232조의2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전자기록변작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식당 및 주점에서 식비와 술값을 결제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함.
  • 피고인의 여러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죄와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다른 죄가 있을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사형,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참고사실

  •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절취 또는 편취하고 이를 부정 사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
  • 피고인이 사전자기록변작 및 사기 범행까지 저지름.

검토

  • 본 판결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전자기록변작,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 특히,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가 사전자기록변작죄에 해당함을 확인함.
  •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해 피고인의 상습성과 다수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의 법리를 적용함.
  • 본 판결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사건
2012고단10020, 2012고단10533(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
강○○ , 일용직
주거 부산 부산진구
등록기준지 부산 부산진구
검사
정혁준(기소), 최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0020】 피고인은 아래와 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1. 김OO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22:00경 부산 중구 광복동 광복로를 걸어가는 김OO에게 "서울에서 바람을 쐬러 왔는데 길 안내를 해 달라. 술이나 한잔하자."라고 하며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2011. 6. 18. 23:30경 김OO에게 전화해 "부산역 ○○호텔 앞으로 나와라."라고 하여 만난 다음 장미꽃을 선물하고,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빚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당신이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하여 호감을 주면서 김○○를 부산 부산진구 문현동에 있는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9. 02:00경 ○모텔 508호에서 김OO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김○○의 지갑을 뒤져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07:57경부터 08:27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동 지하철역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드론 대출금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정○○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6. 0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에서 정○○에게 접근하여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한권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며 서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아직 서점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보고 "돈으로 부쳐 주겠다."라고 하여 선심을 쓰는 척하며 은행 계좌 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정○○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를 같이 마시다가 정○○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정 ○의 가방 안에 있던 정○○의 ○○은행 ○○카드 1매, OO카드 1매를 꺼낸 다음,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00-0 O "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취한 ○○은행 ○○카드로 현금 50만 원, ○○카드로 현금 48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허○○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분수대에서 허○○에게 접근하여 "서울에서 여행을 왔는데 안내를 해달라."라고 하여 같이 송도해수욕장을 구경한 다음, 2011. 8. 18. 08:00경 부산 중구 창선동 2가 00-0 )"에서 허○○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싶다. 법인계좌를 연결하려고 하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하여 허○○으로부터 ○카드 1매 등을 건네받은 다음,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은행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드론 대출금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윤○○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1: 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시내 구경을 하던 윤○○에게 접근하여 "서울에서 내려온 여행객인데 길을 잘 모른다. 길을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며 접근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백화점 광복점을 지나가던 중 윤○○이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윤○○의 ○○카드 1매,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14:04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4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백화점 내 현금지급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2고단10533】 5. 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000-00에 있는 ○○은행 부전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김OO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금으로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권○○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1. 8. 9. 08: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층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드 홈페이지(www.0000000.co.kr)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권○○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권○○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주는 SMS 문자서비스의 사용 정보를 받는 휴대전화번호를 권○○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권○○가 ○○카드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1. 8. 9. 0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MS 문자서비스 정보 및 이용정지 신청을 각 변작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1.8.9. 09:2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000-00에 있는 해운대 송정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권○○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70만 원, 같은 날 09:29경 70만 원과 30만 원, 같은 날 09:31경 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카드론 대출로 70만 원, 70만 원, 60만 원을, 2011. 8. 10.경부터 2011. 8. 1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매일 200만 원을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5.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 000-00 지하 1호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는 마치 권○○ 명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강○○에게 제시하며 식비 8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5. 21:2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000-0에 있는 에서 술 등을 주문하고는 마치 권○○ 명의 ○○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권○○에게 제시하여 술값 50,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0,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7. 이OO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20: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은행 해운대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이○○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지OO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08:53경 부산 영도구 동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지OO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115만 원을, 같은 날 09: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2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22: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은행 충무동지점 000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김○○의 ○○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70만 원과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김OO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정OO, 허○○, 윤○○, 지OO, 김OO, 권○○,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2012고단10020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5, 12번, 2012고단10533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3~5, 12, 13, 15, 16, 21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부분),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서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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