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7. 9.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 또는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각 신용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사전자기록변작
피고인이 권OO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SMS 문자서비스 수신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한 행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변작한 것으로 형법 제232조의2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사전자기록변작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식당 및 주점에서 식비와 술값을 결제한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함.
피고인의 여러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죄와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다른 죄가 있을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장기 또는 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형의 경중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사형,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참고사실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절취 또는 편취하고 이를 부정 사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함.
피고인이 사전자기록변작 및 사기 범행까지 저지름.
검토
본 판결은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전자기록변작,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줌.
특히,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가 사전자기록변작죄에 해당함을 확인함.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해 피고인의 상습성과 다수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의 법리를 적용함.
본 판결은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유사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0020】
피고인은 아래와 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1. 김OO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6. 9. 22:00경 부산 중구 광복동 광복로를 걸어가는 김OO에게 "서울에서 바람을 쐬러 왔는데 길 안내를 해 달라. 술이나 한잔하자."라고 하며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2011. 6. 18. 23:30경 김OO에게 전화해 "부산역 ○○호텔 앞으로 나와라."라고 하여 만난 다음 장미꽃을 선물하고, "내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당신이 빚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당신이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하여 호감을 주면서 김○○를 부산 부산진구 문현동에 있는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9. 02:00경 ○모텔 508호에서 김OO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김○○의 지갑을 뒤져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07:57경부터 08:27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동 지하철역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드론 대출금으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정○○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6. 0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에서 정○○에게 접근하여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책을 한권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며 서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아직 서점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보고 "돈으로 부쳐 주겠다."라고 하여 선심을 쓰는 척하며 은행 계좌 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정○○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차를 같이 마시다가 정○○이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정
○의 가방 안에 있던 정○○의 ○○은행 ○○카드 1매, OO카드 1매를 꺼낸 다음, 부산 중구 남포동 6가 00-0 O "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취한 ○○은행 ○○카드로 현금 50만 원, ○○카드로 현금 48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허○○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17. 19: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분수대에서 허○○에게 접근하여 "서울에서 여행을 왔는데 안내를 해달라."라고 하여 같이 송도해수욕장을 구경한 다음, 2011. 8. 18. 08:00경 부산 중구 창선동 2가 00-0 )"에서 허○○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싶다. 법인계좌를 연결하려고 하니 카드와 휴대전화를 달라."라고 하여 허○○으로부터 ○카드 1매 등을 건네받은 다음,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은행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카드론 대출금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윤○○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1: 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시내 구경을 하던 윤○○에게 접근하여 "서울에서 내려온 여행객인데 길을 잘 모른다. 길을 좀 알려 달라."라고 하며 접근하여 같이 택시를 타고 ○○백화점 광복점을 지나가던 중 윤○○이 바깥 풍경을 구경하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던 윤○○의 ○○카드 1매, ○○카드 1매를 꺼낸 다음, 같은 날 14:04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현금지급기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4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백화점 내 현금지급기에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2012고단10533】
5. 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8. 2. 17: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000-00에 있는 ○○은행 부전동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김OO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금으로 5회에 걸쳐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권○○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1. 8. 9. 08:2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5층 객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카드 홈페이지(www.0000000.co.kr)에 접속한 다음, 자신이 권○○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권○○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카드 사용내역을 통보해주는 SMS 문자서비스의 사용 정보를 받는 휴대전화번호를 권○○의 것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권○○가 ○○카드에 대하여 이용정지 신청을 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1. 8. 9. 09: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이용정지 신청을 해제하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SMS 문자서비스 정보 및 이용정지 신청을 각 변작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 피고인은 2011.8.9. 09:21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000-00에 있는 해운대 송정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권○○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70만 원, 같은 날 09:29경 70만 원과 30만 원, 같은 날 09:31경 30만 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카드론 대출로 70만 원, 70만 원, 60만 원을, 2011. 8. 10.경부터 2011. 8. 1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매일 200만 원을 더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5.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 000-00 지하 1호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하고는 마치 권○○ 명의 ○○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강○○에게 제시하며 식비 8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15. 21:29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000-0에 있는
에서 술 등을 주문하고는 마치 권○○ 명의 ○○카드가 자신의 것인 양 그곳 업주인 피해자 권○○에게 제시하여 술값 50,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50,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편취하였다.
7. 이OO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9. 5. 20:16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은행 해운대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이○○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지OO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9. 08:53경 부산 영도구 동상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내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지OO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115만 원을, 같은 날 09: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 앞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28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지○○의
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9. 김○○ 명의 신용카드 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2. 1. 9. 22: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은행 충무동지점 000코너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그 전에 절취한 김○○의 ○○은행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서비스로 70만 원과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김OO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정OO, 허○○, 윤○○, 지OO, 김OO, 권○○,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2012고단10020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5, 12번, 2012고단10533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3~5, 12, 13, 15, 16, 21번)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여신전문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절취 또는 편취한 신용카드 사용 부분),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